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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
개정안 N°AS1404는 철회 청원서에 서명합니다!
개정안 N°AS1404는 철회 청원서에 서명합니다!

개정안 N°AS1404는 철회 청원서에 서명합니다!

모두 좋은 저녁입니다.

개정안 AS1404는 국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.

후자의 적용은 모든 흡연자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정보에 대한 무료 액세스의 종료 및 담배 소비의 감소 또는 완전한 중단과 관련하여 후자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종료를 의미합니다!

Vapers, vapers, 이 수정안을 철회하기 위한 청원에 서명하십시오!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!

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! 

이 링크를 클릭하면 청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 개정안 AS1404 철회를 위한 청원

아래는 개정안 AS1404의 전문과 국회 사이트 접속 URL이다.

출처: http://www.assemblee-nationale.fr/14/amendments/2302/CION-SOC/AS1404.asp

건강 – (2302호)

채택 된

수정 번호AS1404

제시

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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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기사

5조 다음에 다음 기사를 삽입하십시오.

I. – 공중 보건법의 L. 3511-3조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.

a) 첫 번째 단락에서 참조: "L. 3511-1" 뒤에 다음 단어가 삽입됩니다. ", 전자 베이핑 장치 및 이와 관련된 리필 병"

b) 1°에서 "tobacco"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온 뒤에 다음 단어를 삽입합니다.

c) 마지막 단락은 "전자식 베이핑 장치 및 그와 관련된 리필 병"이라는 단어로 완성됩니다.

Ⅱ. – I는 20년 2016월 XNUMX일부터 시행됩니다. 

요약

담배 제품 및 관련 제품에 대한 2014년 40월 3일자 지침 No. 2014/20/EU는 대부분의 미디어(라디오, 텔레비전, 인터넷, 언론, 후원)의 직접 및 간접 광고 금지에 대해 XNUMX조의 XNUMX번째 항목을 제공합니다.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 vaping 장치 및 관련 리필 용기. "게시" 매체(이것이 회원국의 유일한 권한 내에 있는 한) 및 관련 전문 조직을 위한 매체(이 거래의 실행에 필요하고 일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) public, 이 유럽 텍스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또한 광고는 여전히 POS 내부에서 승인됩니다.

이 수정안의 목적은 지침 2014/40/EU에 따라 이러한 제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장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지 대상 광고 매체에 디스플레이 광고가 추가되고 금지 범위가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 vaping 장치 및 리필 병으로 확장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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